현금
쉬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5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업데이트: 2026-04-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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