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현금(감면) 쉬움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지원대상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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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