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