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양방진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지원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