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쉬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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