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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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936
광산구청/062-960-8457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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