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60%이하, 난민, 탈북학생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3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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