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북구보건소/052-289-3450
북구보건소/052-241-8244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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