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