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금액
30만원, 2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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