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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