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기업당 3억원이내)

지원금액 3억원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도 지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