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지원금액 월 25,000원, 25,000원
지원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