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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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체육시설팀/041-837-8845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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