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지원금액
5만원, 2만원, 3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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