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금액
30억원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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