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업데이트: 2026-08-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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