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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