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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