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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