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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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