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2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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