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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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업데이트: 2026-04-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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