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4-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