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업데이트: 2026-04-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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