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지원금액 25만원, 10만원, 15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9-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