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실비)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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