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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도서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도서지역 주민등록 및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총무과/032-930-3232
업데이트: 2026-05-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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