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쉬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업데이트: 2026-05-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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