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지원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업데이트: 2026-02-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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