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치매검진비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검진비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8만원, 11만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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