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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