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