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