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