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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금액
330만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업데이트: 2026-08-0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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