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