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
쉬움
새희망힐링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업데이트: 2026-06-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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