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업데이트: 2026-09-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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