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출생장려금 지원
출생가정에 출생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40-3155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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