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무연고 단독가구 기초수급자)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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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