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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업데이트: 2026-09-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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