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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