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