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금액
125,000원, 650,000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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