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위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 순직군경 유족 ○ 만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 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043-835-3512
업데이트: 2026-10-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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