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지원금액
168,420원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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