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금액 85만원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