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업데이트: 2026-09-0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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