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45만원, 8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
업데이트: 2026-09-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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