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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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