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