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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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