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