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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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